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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진

거래소, 29일부터 ELW 시장경보제도 시행

2012-10-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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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9일부터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도 현물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경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 ELW 종목이 증권사 지점에서 거래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거나 소수계좌에 거래가 몰리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
 
현물시장에서는 시장경보제도가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3단계로 이뤄져있지만, 신용거래가 제한돼 있고 위탁증거금 100% 납부의무가 있는 ELW 특성상 투자주의 지정제도만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ELW는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동안 거래소 홈페이지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해당 사실이 공지된다.
 
시장경보 요건은 3일간 유동성공급자(LP)를 제외한 특정 지점의 매매 관여율이 70% 이상이거나 5개 지점 매매관여율이 90% 이상일 때와 3일간 LP를 제외한 10개 계좌의 매매관여율이 90% 이상인 경우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설 LP와 스캘퍼(초단타매매자) 등에 의한 거래집중 종목을 시장에 미리 공표해 일반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고자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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