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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SKT-KT, 11월부터 신규 위약금제 도입한다

7월부터 도입하려다가 계속 연기..올해 내 도입 강행

2012-10-18 16:02

조회수 : 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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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SK텔레콤과 KT가 신규 위약금(할인반환금) 제도 도입을 예정대로 올 11월에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위약금도 도입은 애초 지난 7월부터 논의되다가 소비자 반발 등으로 계속 연기되어 왔었다.
 
새 위약금 제도에 따르면 패드 요금제처럼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그동안 할인받았던 금액을 다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2년 약정을 다 못채우고 1년6개월만에 해지할 경우 1년6개월 동안 할인받았던 할인 금액에 기존 위약금까지 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위약금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그동안은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해지해도 이용자는 단말기 잔여할부금만 지불하면 됐지만 새 위약금(위약금3)제도가 적용되면 고객들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실제 SK텔레콤 갤럭시S3 4G LTE를 예로 들면 34요금제의 경우 12개월 약정시 월별로 3300원, 42요금제는 5500원, 52요금제는 8250원, 62요금제 1만450원, 72요금제 1만3200원, 85요금제 1만5950원, 100요금제 1만8700원의 위약금이 생긴다.
 
24개월 약정시 4G LTE 스마트폰을 쓰면 34요금제의 경우 7700원, 42요금제는 1만1550원, 52요금제 1만4850원, 62요금제 1만7600원, 72요금제 1만9800원, 85요금제 2만2000원, 100요금제는 2만6400원이 월별로 부담된다.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LTE 52요금제 12개월 약정의 경우에 3개월차 위약금은 2만2500원, 9개월차 4만5000원, 12월차 4만5000원이다.
 
24개월의 경우 위약금 누적액은 6개월차 8만1000원, 12개월차 12만9600원, 16개월차 14만8500원, 20개월차 14만원, 24개월차에 11만8800원이 된다.
 
한편 새 위약금이 적용되면 새 휴대폰을 3개월안에 해지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의무 약정기간인 3개월만 쓰고 해지해버리면 1년6개월 쓰는 것보다 비용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자칫 번호이동이 더 활발해져서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통신사들이 시장 반응을 살피고 있다"며 "일선 대리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규 위약금 제도에 대한 교육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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