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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2012국감) 서울중앙지법 형사 1심 항소·상고율 전국 최고

"최근 5년간 항소·상고율 전국 평균보다 10% 넘어"

2012-10-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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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법 형사 1심 재판에 대한 항소율이 전국 법원 평균 항소율보다 10%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1심 항소율은 년 평균 45.9%로 전국 법원 평균 32.2%를 훨씬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서울중앙지법이 소속된 서울고법 관할 평균 34.2%에 비해서는 11.7%를 넘는 수준이다. 서울고법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동부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북부지법·서울서부지법·의정부지법·인천지법·수원지법·춘천지법 등 11개다.
 
같은 기간 상고율도 년 평균 40.9%로 전국 법원 평균인 30.5%보다 10.4% 높았으며, 서울고법관할 법원 평균 32.9%에 비해 8%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상고율 또한 증가 추세로 2008년 33.4%에 불과했던 서울중앙지법의 상고율은 지난해 45.6%로 3년만에 12.2%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6월 기준으로 39.7%가 상고됐다.
 
노 의원은 “원심변경 판결이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송사가 남발되고 있다”며 “1심 재판부터 법관들이 ‘이번이 최종심’이라는 각오로 판결에 임해 항소나 상고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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