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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룸살롱 황제의 뇌물' 받은 공무원 실형 선고

2012-11-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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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상용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촌 주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대웅)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주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해야 하는 공무원인데도, 유흥업소 업주와 유착해 오랫동안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아 왔다"며 "인사 청탁을 받고 거액을 받는 등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판과정 내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또 이씨가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주씨가 동대문구청에 전보된 뒤 받았다는 1200만원에 대해서는 "관할 구역에 주씨가 근무하지도 않는데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했다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주씨는 지난 2004년 7월 서울시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씨로부터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10년 2월까지 모두 58차례에 걸쳐 3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2009년 4월 이씨에게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경찰관이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계로 인사발령이 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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