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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성과급 이연제' 적용 증권사 23곳으로 확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증권사 대상으로 확대적용

2012-11-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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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내년부터 '성과급 이연제'를 적용하는 증권사가 23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과급 이연제 실시 대상을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증권사 23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증권사 11곳이 적용대상이다.
 
성과급 이연제는 성과급을 3년에 걸쳐 지급하는 제도로 과도한 성과급 지금을 방지하고 성과급을 쫓아 회사를 자주 옮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월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형사만을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대형사에서 중소형사로 이탈하는 인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중·대형 증권사는 거의 다 포함될 것"이라며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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