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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서민 대출제도 악용 사기대출로 5년간 1000억 '사라져'

전세계약서·수출실적 위조 대출 챙겨

2012-11-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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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대출제도가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세계약서나 수출실적을 위조해 대출을 받아 챙기는 사기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시중은행 등이 수출 및 주택자금 대출 사기를 당한 규모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출 실적이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대출받았다가 사기행각이 드러나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만 이 기간 20여건, 규모는 300억~400억원에 달했다. 부실 대출로 수사 단계에 있거나 사기로 의심되는 대출도 500억~60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로 확정되거나 사기로 의심되는 대출을 합치면 1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최근에는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를 통해 무역금융 대출 10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는가 하면, 가짜 재직증명서로 전세계약서를 꾸며 5개 시중은행에서 25억5500만원을 받아낸 일당도 적발됐다.
 
수출신용보증은 사기 등 부실 사고가 나면 무역보험공사가 전체 액수의 80%, 주택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90% 책임을 진다.
 
이 때문에 지급 보증과 심사 업무를 수탁받아 대출해주는 은행으로서는 굳이 심사를 꼼꼼히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허술한 대출 심사가 대출사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은행에 지급보증 심사를 위탁하는 수탁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자사 직원이 직접 지급보증을 심사토록 수출신용보증제를 바꿨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7월 사기대출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1주택에 1명만 전세자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보완하고 1년 미만 재직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은행 직원들이 대출심사를 할 때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대출 신청인의 주소 입력시 전산시스템에서 검증이 안 되는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를 입력하는 등 직원들이 심사를 소홀히 한 부분들이 일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사기 방지를 위해 공사도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검토하고 대안 마련을 고민 중이지만 은행의 명백한 심사 소홀이 발견된 건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고 은행이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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