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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알뜰주유소, 독자적인 휘발유 공급선 갖는다

"내년에도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인센티브 유지"

2012-12-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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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알뜰주유소의 자립을 위해 독자적인 휘발유 공급선 확보를 추진한다.
 
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 정착을 위해 내년에도 할당관세 등의 인센티브를 유지하며,  대규모 주유소 계약을 변경하도록 유도해 혼합판매를 독려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3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대책 성과평가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11월 말 기준으로 알뜰주유소는 809개소를 기록하며 전체 주유소의 6.2%를 차지했다. 알뜰주유소 전환을 신청했으나 기존 계약 잔존기간 때문에 대기 중인 143개소를 포함하면 내년 초에는 목표치인 1000개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지경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앞으로 알뜰주유소의 독자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해 휘발유·경유에 대한 2차 수입 입찰을 추진한다. 해외 정유사·트레이딩사 등과 장기 계약도 검토키로 했다.
 
한국석유공사와 수입사가 공동으로 계약, 차량 확보·배송시스템 구축 등 알뜰주유소 전용 물류 체계도 구축한다.
 
대리점이 20개 이상인 주유소를 모아서 알뜰주유소 전환을 신청한 경우, 품질관리·계약 준수 등 관련 의무 계약에 따른 공동 브랜드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내년에도 할당관세, 수입부과금 면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연계 구입자금 대출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활용해 최대 30일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가 소비자가에 반영되도록 가격 인하가 미흡한 대리점·주유소는 단계적으로 시장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제도화된 혼합판매는 운송회사·대형마트 등 대규모 주유소의 계약 변경을 적극 추진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저렴한 물량 공급, 알뜰주유소용 화물복지카드 혜택 추가 등이다.
 
아울러 주유소가 제기한 혼합판매 비율 합의 회피, 전량구매계약 위반, 관행적 혼합판매 묵인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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