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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삼성家에 이어 태광그룹도 '차명재산' 법정다툼

2012-12-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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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삼성에 이어 태광(023160)그룹도 선대회장이 남긴 거액의 유산을 둘러싼 형제·자매간 치열한 법정다툼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인 이재훈씨(56)는 최근 동생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0)을 상대로  '선대 회장이 남긴 차명재산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이 전 회장에게 "78억6000여만원과 태광산업 보통주 주식 10주, 대한화섬 10주, 흥국생명 10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씨는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이후 공판 과정에서 차명주식과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났다"며 "이 전 회장은 지난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2003년부터 최근까지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주장대로 정확한 상속권 침해 규모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다면, 현재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한 것과 달리 그 규모가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20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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