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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내곡동 특검' 첫 공판서 김인종 前경호처장 등 "혐의 부인"

2012-12-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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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경호처장 측의 변호인은 "나름대로 시가를 판정해 부담 비율을 정한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었고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처장의 변호인은 이어 "양 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감정인을 새로 선임해 내곡동 부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광범 특검 측은 "부지에 대한 재감정은 필요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한편,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형보(47) 경호처 시설관리부장도 "제출된 서류의 내용 자체에 허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향후 기일을 정해 내곡동 사저부지에 대해 현장검증을 나설 방침이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은 내곡동 9필지(총 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씨는 특검이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합의금액을 삭제하는 등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해 5월 작성된 내곡동 사저를 놓고 대략적으로 작성된 '설계도면 스케치'가 김 행정관의 변호인 측 증거물로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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