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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유통연합회 "편의점 근접출점제한, 생색내기 불과"

2012-12-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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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공정위가 내건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이 생색내기용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통연합회는 13일 논평을 내어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비보호하겠다고 미리 공지하는 경우 근접출점제한 모범거래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단서조항 때문에 가맹점의 77.9%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어 "예를 들어 CU 가맹점과 세븐일레븐 가맹점 같이 각각 다른 기업간의 가맹점의 경우에는 근접 출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공정위 조치는 보호라는 무늬를 띄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가맹점수는 최근 1~2년 사이에 1만1802개에서 2만3687개로 2배 이상 늘면서 가맹본사(대기업)의 매출이익은 매년 10~40% 가까이 확대됐다. 반면 가맹점 평균 매출은 10% 이상 감소(2008년 5억3332만원→2011년 4억8276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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