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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주요 경제관련 법률, 새해 이렇게 바뀐다

2012-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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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13년에는 새로 제정된 전자단기사채 관련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관련 법률의 일부 개정안 등 경제관련 주요 법률들이 시행된다. 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관련 법률들도 일부 개정돼 중반기부터 시행된다.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우선 1월15일부터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과 이 법에 대한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 법은 현재 기업들의 단기자금 조달이 주로 기업어음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기업어음은 어음법상 약속어음으로서 실물발행이 강제되고 분할유통이 불가능함에 따라 기업어음 유통시장의 발전 및 기업어음 발행정보의 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됐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시행되는 이 법 시행령은 전자단기사채 등의 범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증권 중 지방채증권을 추가했다. 또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이나 법률에 다라 설립된 기금 등이 전자단기사채 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를 개설할수 있게 하고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의 개설자를 기금과 기금관리 운용법인, 투자매매업자, 한국자산관리 공사 등으로 정했다.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와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 폐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안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의무 및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단, 2012년 1월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또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제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내년 3월22일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범칙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시스템 관리자,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자 등에게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또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해임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으로 구체화 된다. 금융회사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금융회사 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 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인력지원 관련법 개정안 시행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도 각각 6월12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은 중소기업 기설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해 보안기술의 보급 확산 및 기반 조성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대학이나 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하게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법의 적용범위를 현행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부동산 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력채용 연계사업,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및 중소기업체험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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