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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서울변호사회장 선거 공약릴레이) ①나승철 변호사

"변호사 선발제도 전면 개혁..개업·여성·사내변호사 지원 강화"

2013-01-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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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한 달여간 남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공약으로 표심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6명의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진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후보들간의 치열한 경쟁이 점쳐진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첫 졸업생이 배출된데다 법률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올해 변호사 업계는 최대의 격변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후보들 공약에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청년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향상' 방안이 전면에 등장했다. 뉴스토마토에서는 총 6회에 걸쳐 각 후보들의 공약사항을 기호순으로 가감없이 소개하고 그들의 비전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기호 1번 나승철 후보
 
기호 1번 나승철 변호사(35·사법연수원 35기)는 지난해 서울변회장 선거에서 '청년변호사 취업·영업난'의 해결책을 제시해 현 회장인 오욱환 변호사를 26표차로 추격하며 돌풍을 일으킨 인물이다.
 
지난 10월 발족된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변호사들의 모임인 '청년변호사협회' 초대회장을 맡고 있는 나 변호사는 그동안 '사법시험 제도' 존치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여왔다. 
 
고른 인지도로 청년층만 아니라 넓은 스펙트럼의 지지층을 가졌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나 후보의 공약은 '사법시험 존치', '청년변호사 근로조건 개선'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약을 소개한다.
 
◇변호사 선발제도 전면 개혁
 
나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은 원천적으로 차단된 반면, 로스쿨의 등록금은 갈수록 높아져만 간다는 게 나 후보의 지적이다.
 
그는 "서울회는 사법시험 존치에 최선을 다해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 공정사회를 위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협력해 해매다 변호사시장에 공급되는 변호사를 1000명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나 후보는 정부가 유사직역을 그대로 둔 채 지난 한 해에만 2000명이 넘는 변호사를 공급해 법률시장의 혼란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로스쿨 검사' 즉시 임용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동부지검 로스쿨 검사 사건은 우리 법조계에 큰 충격을 줬다. 이 사건은 이제 막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을 곧바로 검사로 임용하는 검사선발시스템의 문제"라며 "그런데도 법무부는 여전히 로스쿨에서 곧바로 검사를 임용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출신 졸업생을 검사로 즉시 임용하는 제도의 폐지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타지역 로스쿨 졸업생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서울변회 등록 2년 유예 제도'도 눈에 띄는 공약이다. 언뜻 서울회만을 위한 지엽적인 공약으로 비쳐질 지 모르지만 로스쿨 제도의 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나 후보는 "현재 지방 로스쿨 출신들은 졸업 후 대부분 서울변회에 등록하고 있으며,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이미 무색해져 버렸다"고 지적하고 "서울변회는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따라 지방로스쿨 출신들은 해당 지역에서 2년 동안 활동한 뒤 서울회에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서울회 등록유예 제도'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변호사 선발제도' 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변호사선발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변호사 선발제도' 개혁을 위한 연구를 강화, 향후 변호사선발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개업변호사 지원 강화
 
변호사 안내제도를 활성화해 '사건수임'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되어 있다.
 
나 후보는 "변호사 공급은 대폭적으로 늘었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변호사를 찾기가 어렵다고들 한다"며 "향후 서울변회는 '변호사 안내제도'를 활성화해 국민들에게 유능한 변호사들을 적극 안내함으로써 개업변호사의 수임활동을 지원과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 후보는 부당한 광고 제한을 철폐할 방침이다. 경직된 광고규정을 풀어 활발한 수임활동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현재 서울회 '변호사업무 광고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광고내용 및 광고방법에 관해 20개가 넘는 제한을 둬 통상적인 영업광고마저 금지하고 있다"며 "부당한 광고제한을 철폐해 회원들이 광고를 통해 활발히 수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내기 개업 변호사들을 위한 '공동사무실'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도 가지고 있다.
 
새내기 개업변호사의 경우 개업 초기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무실을 유지하는 문제가 당장 닥칠 큰 부담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나 후보는 "공동사무실을 활성·보완해 새내기 개업변호사들이 저렴하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자문 회원사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해 변호사들과 기업간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변호사에게는 일거리를, 기업에게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회에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제도가 있지만 고문변호사 수는 많은데 비해 자문 회원사 수는 적은 상황이다. 나 후보는 "자문 회원사가 부족한 원인을 분석해 개업변호사들이 더 많은 기업을 고객으로 모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나 후보는 변호사 공익활동 '실비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나 후보는 "변호사들은 바쁘고 힘든 업무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취약계층 법률상담 등 공익활동에 앞장선다"며 "이 같은 공익활동에 대해 실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변호사·여성변호사 권익보호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부당해고 근절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나 후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이지만 우리 변호사업계에서는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고, 부당해고도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서울변회는 각 로펌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함과 동시에 부당해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나 후보는 변호사의 연차 휴가 및 퇴직금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변호사업계에선 '연차휴가 보장'과 '퇴직금 보장'은 낯선 단어"라며 "고용변호사들이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변호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어린이집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여성변호사들의 가장 큰 고충은 결혼 및 출산, 육아와 그에 따른 고용불안"이라며 "여성변호사들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도록 서울변회가 적절히 감독하겠다. 또한 현재 서초동 한 곳에만 있는 어린이집을 법률사무소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확대 운영해 여성변호사들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변호사 근로' 실태를 평가하고 우수사업장을 발표하겠다는 공약도 제시됐다.
 
나 후보는 "그동안은 고용변호사, 여성변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해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단이 없었다"면서 "서울변회는 정기적으로 변호사들의 근로실태를 평가해 근로조건이 좋은 우수사업장을 발표하고, 이들 사무실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사무실들이 근로조건 개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사내변호사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사내변호사들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도 나 후보가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다.
 
기업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공익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사내변호사에게 로펌 소속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익활동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사내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실정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익활동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 변호사는 공약하고 있다.
 
사내변호사의 송무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그는 "사내변호사들은 송무를 거의 담당하지 않다보니 송무업무에 관해 불안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변회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제휴해 사내변호사들의 송무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내변호사 정착을 위한 '준법경영인증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현재 상당수의 기업 법무실에서는 사내변호사 없이 비변호사가 법률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거나, 사내변호사가 근무하는 경우에도 회사 내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변회는 사내변호사 시스템이 정착돼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준법경영인증제도'를 실시해 사내변호사의 지위향상을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내부 개혁
 
서울변회 개혁 방안으로  '단식부기 폐지, 복식부기'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나 후보는 "현재 서울회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면서도 단식부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의 현재 상태나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바꿔 회원님들의 회비로 만들어진 서울회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변회의 회계장부를 인터넷에 공개할 방침이다.
 
그는 "현재 서울변회 회계는 1년에 한번 열리는 정기총회를 통해서만 회원들에게 공개된다"며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계장부를 보기가 어렵다. 회계 장부를 서울변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회원님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서울회 상임이사회 회의록은 즉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소통에 문제가 있다"며 "상임이사회가 끝나는 즉시 회의록을 회원들에게 공개, 회무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나 후보는 '무상의무연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나 후보는 현재 회원들이 이수하고 있는 의무연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유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본래의 취지는 사라진 채 서울변회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무상의무연수를 확대해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법조개혁의 일환으로 비리 법조인의 변호사등록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나 후보는 "최근 공직에 있는 법조인들의 비리가 연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면, 복권 등을 통해 너무나 쉽게 변호사 등록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면서 "향후 서울변회는 비리 법조인들에 대한 입회 및 등록심사를 강화해 비리 법조인들의 변호사 개업에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또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수사 참여권을 보장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현행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 21조는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이라는 불명확하고 애매한 사유로 변호인의 수사참여권을 제한하고 있다. 나 후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형해화 하는 것"이라며 "위 규정의 철폐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고심 변호사강제주의'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는 "상고심은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는 재판인데도 국민들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상고를 했다가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단조차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 많다"고 지적한 뒤 "헌법재판처럼 상고심에서도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이 외에도 '검찰 법조일원화'를 실시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그는 "최근 연이은 검사들의 비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여전히 검찰은 법조일원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법조일원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이 개혁되려면 외부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진 법조인들이 검찰에 들어가 조직의 문제점을 내부에서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서울변회는 검찰 법조일원화 실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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