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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법관 정기인사 앞두고 이달내 '주요사건' 잇따라 선고

2013-01-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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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삼성가(家) 유산상속 분쟁·SK(003600)그룹 최태원 형제 횡령 사건 등 여러 주요재판이 이번달 말에 잇따라 선고될 예정이다.
 
올해 법관 정기인사는 고등부장 이상 2월14일, 지법부장 이하 2월25일로 예정되어 있다. 다음 달 예정된 법관 인사이동 이후로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을 넘기면, 재배치되는 다른 재판부의 부담이 늘수 밖에 없는 점이 이 같은 선고일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세기의 소송 '삼송家 유산소송' 결론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거액의 유산을 둘러싼 형제·자매간 치열한 법정다툼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삼성가 형제간 유산 상속소송은 이번 달 23일 선고된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둘째 이숙희씨, 차남 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씨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은 지난 7개월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맹희씨 측은 "뒤늦게라도 밝혀진 상속재산을 이제라도 정당한 권리자인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건희 회장 측은 "이 회장이 지난 25년간 일궈낸 삼성그룹의 발전성과를 가로채려는 정의에 반하는 소송"이라고 맞서왔다.
 
개인간 유산소송에선 쉽사리 접할 수 없는 법리공방도 거셌다. 맹희씨 등이 선대회장의 유산이라며 이 회장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한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상속회복청구권이 존속하는 제척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가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됐다.
 
양측 대리인단 면면도 화제를 모았다. 맹희씨 측은 국내 6대 로펌인 화우라는 단일군이 대리한 반면, 이 회장측은 태평양과 세종, 원의 대형-중형로펌 연합군을 구성했다.
 
◇저축은행 뒷돈 'MB 형님' 이상득, 특사 포함?
 
이튿날인 오는 24일에는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1심 선고 이후 이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기간 7일이 만료되는 31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2월1일 형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설(2월10일)을 전후해  검토 중인 설날 특별사면 대상에 형인 이 전 의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또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의 선고는 이 전 의원과 같은 날 함께 이뤄진다.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국민께 실망 안겨드린 점 죄송하다. 수감생활 동안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성의 계기가 됐다"며 "일흔의 나이면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인데, 법정에 서 최후진술을 하는 상황이 죽도록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매월 250만원~300만원씩 모두 1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2007년 12월 중순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관련 업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횡령 혐의' SK그룹 총수 형제의 운명은?
 
지난 열달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인 SK그룹 횡령 사건은 이번 달 31일에 선고된다.
 
앞서 검찰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을,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지난해 말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방대한 증거기록 검토를 이유로 한 달간 선고를 연기했다.
 
최 회장 형제의 재판은 증인의 진술이 거듭 번복되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최 회장의 관여나 개입을 부정하는 등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었기 때문에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2010년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이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김준홍 베넥스 대표를 통해 국외 체류 중인 김원홍씨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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