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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광주지법, 3월부터 지역주민 찾아가는 '삶 터 법정' 운영

'개인파산 사건', 지역주민 거주지역서 전국 최초 진행

2013-01-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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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광주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가운데 최초로 개인파산 사건 재판을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진행하는 '삶 터 법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지대운)은 오는 3월부터 개인파산 사건과 관련해 법관이 정기적으로 목포, 해남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시범적으로 파산48단독 재판부(판사 한지형)가 오는 28일 해남지원에서 해남·완도·진도 3개 군의 주민들이 신청한 사건을,  다음달 2월 4일 신안군 안좌도(면사무소)에서 신안군내 군소 도서(흑산도·도초도·우이도 등) 지역 주민들이 신청한 사건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지법은 '삶 터 법정' 제도를 3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신청인은 개인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심문, 집회 등을 위해 적어도 1회 이상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사건의 관할이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있다 보니 전라남도 해안 지역 또는 도서 지역의 주민들은 법원 출석을 위해 하루 종일 또는 1박 2일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 해 경우에 따라 생업 유지에 장애가 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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