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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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오는 2월 사용분부터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1만5000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에 대해서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초과통화료를 합해 3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감면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2만25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