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현진

MB 특사 끝내 강행..'창업공신' 최시중·천신일 포함

2013-01-29 10:24

조회수 : 2,51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를 비롯해 법조계 등 각계에서 반대한 설 특별사면을 29일 강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이 대통령 측근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용산사건 관련자 5명 등 55명에 대한 설 특사·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동열 법무부 대변인이 설 특별사면 실시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시키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특별복권 시켰다.
 
정치인 중에는 서갑원 전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 장광근 전 의원, 현경병 전 의원 등 12명이 특별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천 회장 외에도 효성의 조현준 효성 섬유 PG장과 남중수 전 KT 사장 등 14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이갑산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뉴라이트 인사들도 특별복권됐다.
 
용산사건 수감자 6명 중에는 망루 농성을 배후 조종하고 형 집행률도 낮은 1명을 제외한 단순 철거민 5명이 전원에 대한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사면 기준에 대해 고령·질병 악화 등으로 수감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 공직자, 여야 정치인, 경제인 등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인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경영인 등을 위주로 수출실적, 사회적 기부·봉사활동 공로, 피해회복 노력 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의 주요 친인척, 재벌그룹 총수, 저축은행 비리 사범,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자, 성폭력·살인·강도 등 반인륜적 흉악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별건 재판 진행 중인 자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 최현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