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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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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마트, 필요하면 특별 근로감독"

2013-02-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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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고용노동부는 7일 이마트 본점과 지점 압수수색과 관련 "이마트의 노조탄압과 관련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 후 사측에 자체적으로 시정할 시간을 주지만, 노사분규의 위험성이 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파견되는 특별 근로감독은 노동관련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마트의 노조탄압과 관련된 민원이 몇차례 제기된 상태"였다며 "민원과 제보에서 혐의사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정확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어 검찰에 압수수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동청은 지난달부터 이마트에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거나 불법 노동행위가 이뤄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청이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지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날 고용부의 전격적 압수수색은 법적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는 '투트랙(Two Track) 방식'으로 이마트의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 예정된 근로감독도 이미 1차례 연장한 것"이라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노동청은 오전 9시 무렵 검찰의 지원을 받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와 동인천, 신도림 지점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휘로 진행된 압수수색에는 약 150명의 인원이 투입됐으며 인사관련 자료와 장부 등을 증거품으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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