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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민변, '론스타 국제중재신청서' 정보공개 소송

2013-02-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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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의 국제중재신청서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14일 민변은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의 차원에서 국제중재신청서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민변은 "정부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안' 등의 이유로 중재신청서 공개를 거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잘못된 거부 사유다. 중재는 재판이 아니므로 진행 중인 재판이 아니며, 재판에 관한 사안이 아니다. 또 중재인은 법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 국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비공개가 가능한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분쟁은 이러한 사유들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중개신청서 공개가 우리 판례에 정립된 기준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래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중재신청서를 보면, 론스타가 왜 우리정부의 과세정책·금융위원회의 결정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지를 알 수 있게 된다"며 "물론 론스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서 그 자체가 옳은건 아니겠지만, 국가의 중요한 공공정책에 관한 것이므로 론스타에 관련된 의문들, 정부가 해당 업무를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했는 여부를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론스타는 우리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민변 등은 같은 달 론스타가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의 공개를 외교부에 청구했으나, 외교부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안 등' 이라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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