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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대법 "'루이뷔통'과 무늬배열 비슷..상표권 침해"

2013-03-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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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명품 브랜드의 도형을 일부 변형시켜 상표 등록했더라도 전체적 구성이 비슷해 기존 브랜드와 비슷한 상표라면 '상표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루이뷔통' 상표를 모방한 가방과 지갑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자영업자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표를 구성하는 개별 도형들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를 전체 표장으로 사용해 피해자의 상표와 매우 유사하게 보이도록 한 것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경쟁방지법위반 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한 행위'또는 '등록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로 택일적 공소가 제기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봐야하는데도 원심은 이를 각각의 행위로 판단했다"며 파기환송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5∼10월 루이뷔통 도형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이른바 '짝퉁' 가방과 지갑 수백개를 판매하다가 기소됐다. 이전에도 루이뷔통 '짝퉁' 상품을 판매하다가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박씨에게 1·2심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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