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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검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차관 출국금지 불허

2013-03-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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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건설업자의 고위층 성접대 사건 수사와 관련, 경찰이 신청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등 의혹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요청이 검찰에 의해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밤 경찰이 신청한 출국금지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김 차관 등을 출국금지 할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기각 사유 등을 적은 결정문을 경찰에 내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경찰은 출국금지가 불허된 인사들에 대한 보충수사에 나서는 한편, 출국금지가 허가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업자 윤모씨(52)가 각계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성접대를 하고 이를 대가로 사업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정황을 잡고 관련자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당사자로 알려진 김 전 차관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고 억울하지만 이런 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국민들께 죄송하고 공직수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사임하려 한다"고 밝히고 취임 6일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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