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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특징주)증권株, 자본시장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2013-04-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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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증권주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다.
 
10일 오전 9시1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증권(016360)은 전날대비 1600원(3.14%) 상승한 5만2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투자은행(IB) 활성화, 다자간 매매체결회사(ATS)도입, 기업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 등이다.
 
우다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새정부의 우호적 정책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브로커리지 중심의 수익모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라고 분석했다.
 
정길원 KDB대우증권연구원도 "개정안은 투자은행의 자기자본 한도를 3조원으로 유지하고 건전성 규제관련 내용이 보완된 점을 제외하면 원안과 대동소이하다"며 "단기적으로 증권주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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