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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세 수혜주택 증가..강남 재건축 '기대'

여야정, 양도세·취득세 면제기준 대폭 완화

2013-04-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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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4·1부동산대책 관련 추가회의를 열어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기준을 6억원으로 합의하면서 수혜대상이 대폭 늘어났다.
 
16일 여·야·정 협의체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양도세 면제기준은 '6억원 또는(or) 85㎡' 이하 주택,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는 면적과 무관하게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수는 당초 정부안 때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가 지난달 말 시세조사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당초 원안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 아파트 가구수(전용면적 85㎡이하의 9억원 이하)는 전국 557만6864가구로 전체 아파트 기준 80% 비중을 차지했지만, 6억원 또는 85㎡ 주택 기준으로 변경 할 경우 665만6714가구로 96%까지 수혜물량이 확대된다.
 
강남 3구의 아파트만 따져 봐도 전용 60㎡ 미만 소형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수혜대상에 포함되면서 수혜물량이 늘어났다. 당초 원안대로는 강남3구 27만4857가구 가운데 55.7%인 15만3218가구가 수혜 대상이었지만, 이번 수정안 적용 시 수혜 가구수가 64%인 17만6145가구가 해당된다.
 
실제 개포주공1단지 전용 61㎡의 경우 평균 시세가 10억원을 넘지만, 85㎡ 이하로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면서 거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득세 역시 원안인 85㎡ 이하의 전용면적이 삭제되면서 당초 정부안인 545만4038가구 수혜대상이 651만2095가구로 늘어나 105만 가구 이상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합의가 적용되면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가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된 셈"이라며 "특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 범위에 들어오면서 시장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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