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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담배 끄지않고 잠들어 고시원에 불낸 50대男 금고 1년

2013-04-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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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고시원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대로 담배 꽁초를 끄지 않고 잠들었다가 화재를 일으킨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이 선고됐다.
 
당시 이 남성은 만취 상태였으며, 같은 층에 사는 거주자는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황병하)는 중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씨(54)에게 "소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원심대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점에서 징역형과 같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화재로 발생한 재산피해가 적지 않고 소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피해의 정도가 무겁다"며 "고시원에서는 더욱 화재예방에 힘써야 했는데도 피고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 화재를 일으킨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 사람들을 대피하게 했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화재진압에 노력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씨는 2011년 12월 술에 취해 자신의 숙소인 고시원 방에 돌아와 담배를 피우다가 잠이 들었다. 결국 윤씨가 제대로 끄지 않았던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했고, 불길은 고시원 벽과 천장으로 번져 3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이 뿐만 아니라  김씨와 같은 층에서 자고 있던 일본인 한 명이 질식사했다.
 
이후 중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는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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