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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법원 "설교 중 성희롱 발언 목사 징계 정당"

2013-04-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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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설교 도중에 성경 내용과 무관한 성희롱 발언을 한 목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재판장 반정우)는 S교회 당회장 목사인 최모씨(59)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조치 권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성희롱 발언을 들었거나 본 신도들의 진정서와 진술서 내용이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며 "원고가 일부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언동을 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성경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여성의 노출과 신체를 비하한 점과 이전 설교에서도 성적 발언을 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언동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임시적이기는 하나 당회장으로서 S교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고, 임시 당회장도 당회장의 권한을 갖는 점 등에 비춰 성희롱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교회 임시 당회장 목사로 있는 최씨는 2012년 7월 수요예배 설교 중에 "여름만 되면 여자들이 옷을 못 벗어 환장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최씨는 전에도 설교 때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고 말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씨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최씨는 "성희롱의 의도가 없는 발언이었고 일부 신도들의 진술만 믿고 내려진 처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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