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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정부+국회 합심..기업 지배구조 개선 재시동

'금산 분리,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전환' 연내 입법키로

2013-04-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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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이번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재벌 폐해를 시정하는 내용에서 총수일가 중심의 재벌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는 작업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가 지난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관련내용을 전했고 국회는 26일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안에는 4대 중점 정책과제와 3대 협업과제 하나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포함돼 있다.
 
대기업집단, 즉 재벌 폐해를 시정하는 작업 일환으로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한 금융 자회사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부처간 유기적으로 협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공정위가 언급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계획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공시 의무를 부과해 점진적 해소를 유도하며 ▲금산분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더해 '기업지배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독립적 사외이사 제도 구축,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산분리 방침이 주목된다. 그 자체로 순환출자 금지 보다 강도 높은 제재 방법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는 만큼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금융보험사 매각이 필수적인데 문제는 최근 4월 기준으로 32개 재벌이 165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중간단계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금융, 비금융간 출자고리가 단절돼 대기업 집단 내 금산분리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 외 금용보험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지금보다 강화하겠다고 했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9% 보다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산 분리를 방침을 채택한 이유는 대다수 재벌이 금융보험사를 끼고 이를 이용하는 고객자금을 활용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확장하는 등 사익 추구에 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삼성처럼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를 이용하는 행태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는 올해 상반기 중, 나머지는 늦어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게 공정위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은행법 등이 제·개정 돼야 하는데 그만큼 국회 조력이 필수적이다.
 
마침 국회도 지주회사 제도 개선과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주제로 이날 토론회를 열고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유인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이 펼쳐졌다.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시대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시켜야 한다"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재벌총수의 모럴해저드와 이에 따른 시장경제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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