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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징벌적 손해배상 명시한 '남양유업 방지법' 발의

이종걸 "새누리당도 찬성할 현실적인 법안"

2013-05-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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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을'의 위치에 있는 약자를 제도적으로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이 발의됐다. 본사가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대리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해 본사와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와 참여연대, 이종걸·민병두·우원식 민주당 의원,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등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발의 소식을 전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 참여연대 등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남양유업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청원하고 있다.(사진=한광범 기자)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유업 방지법'에는 ▲대리점사업자단체를 통한 협상 가능 ▲불공정거래 위반시 손해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배상토록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외에도 ▲본사의 일방적 대리점 계약해지 요건 강화 ▲물품 밀어내기 금지 ▲상품 공급·영업 지원 부당 중단 금지 ▲광고판촉비 대리점 전가 금지 등의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들은 현행 법률로는 남양유업의 횡포와 같은 유사한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현행 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남양유업이 지난 2006년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사한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해왔다"며 "기존 법률만으로는 본사와 대리점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규모유통업체 납품업체,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법률은 있으나 해당 법률로는 대리점 본사의 상표, 상호, 그 밖의 영업표지를 이용해 본사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사업주에게는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막기 위해 획기적이고 가능한 내용들을 법안에 담았다"며 "새누리당도 이와 관련된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신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현실적 안을 강구했다"고 밝히며 새누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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