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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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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성인 치석제거 1만3천원만 내면 된다

1년에 한번 건보적용..75세이상 노인 부분틀니도

2013-05-15 12:45

조회수 : 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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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오는 7월부터 만20세 이상은 치석제거(스케일링)를 할 때 매년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노인 부분틀니와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오는 7월부터는 치석제거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치은염과 치주질환이 외래다발생 질병중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았다. 치주질환의 원인이 치석이라고 볼 수 있어 미리 관리할 필요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현재 비용이 평균 5만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이 적용되면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돼 1만3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부분틀니(사진 제공=이오스치과)
또 만 75세 이상 노인이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를 할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의원급 수가는 121만7000원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50%인 60만8500원이다.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부분틀니와 기존 사후유지관리 급여항목 이외에 클라스프(고리) 수리도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시틀니 의원급 수가는 5만9000원(3치 기준)이며, 치아 1개를 추가할 때마다 5750원으로 정했다.
 
클라스프 수리 수가는 단순형은 4만9090원, 복잡형은 10만원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치석제거에 2109억원, 노인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4974억원 등 7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내년 7월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으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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