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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소액 통원의료비 영수증만으로 보험금 지급받는다

2013-05-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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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이르면 7월부터 2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에 대해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 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로 늦어졌던 보험금 지급 시점도 앞당겨 진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소비자단체·학계·업계 등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이행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민원은 4만8471건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했으며 전체 금융민원(9만4794건)에서 51.1%를 차지했다.
 
우선 금감원은 2만원 이내소액 통원의료비 청구건에 대해 진단서 및 소견서 없이 영수증 등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토록 개선하는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액의료비라 할지라도 1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문제로 가입자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다만 면책대상이 많은 정신과 치과 산부인과 한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으면 질병기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요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회사별 지급기간 공시를 통해 보험금 지급 시점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리로 했다. 보험사의 심사 강화로 인해 보험금 지급 지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회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징구하고 지급기일 초과건수 및 비율을 비교공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에게는 보험금 지급내역을 세부적으로 안내해 보험금 내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보험사는 내년부터 평균 보험금 지급 일수를 공시항목에 포함시켜 관련 협회와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가입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해사망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뿐만 아니라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에 대해서도 제 3의료기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미납입 보험료를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분납제도를 마련한다. 현재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화된 경우 2년 이내에 계약을 살리고 싶으면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검토해 추진주체(금감원, 보험협회, 보험사 등)가 신뢰도 제고방안을 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철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추진과제가 시장에서 매끄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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