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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앞으로 잘못 쓰면 처벌 받는다

문화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공유정보파일 업로더 적발

2013-05-30 14:25

조회수 : 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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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앞으로 토렌트 사이트에서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다 적발되면 처벌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상에서 피투피(P2P) 파일 전송 프로토콜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영화, 게임, 방송드라마 등 각종 불법 저작물을 대대적으로 유통시킨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업로드 한 행위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포렌식팀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등과 협조해 올해 1월부터 5개월 간에 걸쳐 대표적인 토렌트 사이트 10개의 서버 소재지 11개소, 호스팅과 도메인 등록업체 15곳를 압수 수색했다.
 
이날 문화부는 그 간의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정보파일(seed file)을 1000건 이상 업로드 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유정보파일이란 파일명이나 용량 등 저작물의 공유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말한다. 이 파일에는 'torrent'라는 확장자가 붙기 때문에 이용자가 토렌트에서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다운로드 하게 된다.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집계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10개의 토렌트 사이트에는 현재 총 378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조사 기간 중 238만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이 업로드 되어 약 7억1500만회의 다운로드가 발생했으며, 저작권 침해 규모는 총 8667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렌트 사이트들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운영 상의 특성 때문에 불법행위를 포착하기 어려워 토렌트 사이트들은 수사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왔다.
 
문화부는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단순히 특정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다운로드 한 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했다는 혐의로 불법 저작물 제공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이용자들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부는 앞으로도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저작물 유통을 예방하는 한편,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시장의 확대에 따른 모바일 토렌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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