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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국민연금 재정안정 위한 '세대간 재정평형기금' 만들어야"

"소득세, 부가세 세율 인상해 연금재정지출 적자 충당..캐나다도 도입 검토 중"

2013-05-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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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오는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세대간 재정평형기금(Intergenerational Solidarity Fund)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기철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사진)는 30일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 강남회관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공적연금분과위원회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정부의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연금의 세대 간 부담전가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제3차 국민연금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31년부터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선다. 2044년부터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는 국민연금 고갈 위험 해소 방안으로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 ▲완전적립방식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부에서 재정지원 법제화▲세대간 재정평형기금(Intergenerational Solidarity Fund) 설립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법제화하는 것 역시 결국 차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세대간 재정평형기금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을 인상하거나 목적세를 도입해 향후 건강보험, 공적연금 등 노인관련 재정지출 적자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앙골라 등 자원부국에서 현재의 재정잉여를 향후 재정불안정에 대비해 이같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는 "실행이 된다면 앞으로 10~20년 사이 노인복지비용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겪을 때 선 세대의 사전적립(재정평형기금)으로 인해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용이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말할 때 무엇을 위한 재정안정화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필요하다"며 "세대간 재정평형기금 설립안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라고 동의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며 "또 다른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곳에 써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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