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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법무부, 스마트폰으로 형사사법정보 제공

2013-06-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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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방과 공유'라는 '정부 3.0' 비전에 따라 지난 19일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4대 형사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이 보유한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시스템이다.
 
법무부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경찰·검찰·법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벌과금조회, 검찰 수사지휘통지서, 피의사건처분통지서 등 통지서조회, 범죄피해자지원 등 사건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모바일 서비스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전자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구축됐고, 안전한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 방식의 로그인 도입, 백신 프로그램 자동 실행, 화면캡쳐방지, 앱 위변조 검증 등 스마트폰 보안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법률서비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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