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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봄이

대한주택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요건 완화

1천만원·6개월 이하 연체도 보증 가입 허용

2013-06-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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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대한주택보증은 임대보증금보증 요건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임대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이를 대신 반환하는 제도로, 임대주택법에 의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이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기피하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임차인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임대사업자의 금융기관 연체금액이 1000만원 이하고, 채무불이행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미납한 경우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 결과 미가입 임대주택 271개 단지, 1만4786가구의 상당수가 보증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쉬워지고, 미가입 임대주택이 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 주거안정,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대한주택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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