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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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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마이데이터 시행

2024-07-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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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확대를 앞두고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한 해외에서도 마이데이터는 금융 분야에만 활용됐는데요. 우리 정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중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위원회는 내년 전 산업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세부 규정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과 보험사, 금융사 등 다양한 기업을 이용하면서 여기저기에 뿌려진 정보를 사용자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많이 활용됐습니다.
 
그러나 금융권 마이데이터의 경우 서비스 가입자가 폭증하면서 외형적 성장을 이뤘지만 사업성은 부진한 상태인데요. 금융권 마이데이터의 실효성조차 의문인 상황입니다. 더욱이 유통 업계는 상대적으로 잦은 계약 빈도 등 금융업계보다 흐름이 더욱 빠른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을 근거로 마이데이터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판매 촉진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는데요. 이에 영업비밀 등 기밀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전송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업계의 우려에도 개인정보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로 인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취했는데요. 이어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다면 전송정보 판매 제한 조건을 규정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풀리지 않은 숙제인데요. 방대한 양의 결제 내역 정보가 유통되다보니, 마이데이터 산업은 해킹 범죄자에게 매력적인 타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성급한 마이데이터 확대 추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실정인데요. 정부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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