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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대주보, 분양보증이행에 낙찰하한가 도입

공사대금 선금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도

2013-05-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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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 이행을 위한 승계시공자 입찰에 낙찰하한가를 도입하고,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의 승계시공자를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예정가격 대비 80%의 낙찰 하한가를 적용하게 된다.
 
대주보는 이를 통해 기존 최저가 입찰에 따른 건설사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사업장의 공사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입찰에서 선정된 승계시공자 및 하수급업체에게는 공사 대금 중 일정비율을 먼저 지급해 공사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금은 공사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규 대주보 사장은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조속한 보증이행을 통한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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