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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모님

2024-08-06 16:32

조회수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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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가정에서 일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입국했습니다.
 
'영어가 유창한' 전문 가사관리사에 대한 기대감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지만 돌봄과 가사 사이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나 인권 대책에 대한 우려 등도 여전한데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앞으로 4주 16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다음달 3일부터 서울시민 가정에서 돌봄·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1일까지 422가정이 신청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119만원가량(하루 4시간 이용시)의 비용이 논란이지만 영어와 한국어 소통 인력을 갖춘 데다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부가 검증한 인력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음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라는 점에서 논란과 우려가 여전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업무 범위입니다. 필리핀 정부도 가사 도우미가 아닌 돌봄 도우미를 보내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가령 아이돌봄 업무로 분유 수유와 젖병 소득, 이유식 조리, 아이 목욕시키기, 아이 픽업, 낮잠 재우기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게 돼 있죠. 집안일이 칼로 딱 자를 수가 없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비용도 논란입니다. 하루 4시간을 기준으로 월 119만원, 8시간 기준으로는 238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가구 소득의 가운데를 의미하는 중위 소득 기준과 비교해볼 때 4인 가구 기준 572만원의 최대 40%를 넘고 3인 가구 471만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그 비용을 지출하고 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력 단절이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죠.
 
게다가 관리사의 인권보호대책, 최저임금 적용 여부 등 논란거리가 많아서 사업 성패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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