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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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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년 현주소는

2024-09-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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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입법 취지대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법 시행 이후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은 모두 설치했지만,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녹화 여부를 고지할 법적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령 의사의 대리 수술, 일부 의료진의 성추행 등 비윤리적 진료 행위가 암암리에 자행됐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의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맞서 싸울 수단과 증거가 부족해 제대로 대응 한번 못하고 의료사고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2016년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대학생 권대희 씨 사건이 기폭제가 돼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기나긴 투쟁 끝에 2021년 8월 일명 권대희법이라고 불리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현행법은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문제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녹화 여부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고지할 의무가 없다보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알지 못해 제대로 법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70대 여성 허리디스크 수술 사망 사건과 같은 해 12월 8세 남아 안과 수술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가 사전에 CCTV 촬영을 신청하지 않아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었던 수술실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오랫동안 시간을 끌며 어렵게 제정된 법이었던 만큼 규정을 세밀하게 손보지 못한 채 급하게 실행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실효성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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