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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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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제로' 국회

2024-08-06 11:19

조회수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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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쳇바퀴 정쟁'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여야 간 끊임없는 대립과 소모적인 정쟁뿐입니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여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폐기로 이어지는 무의미한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여야 갈등이 재점화됐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방송 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여러 법안에서 익숙한 '도돌이표'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끊임없는 대치로 국회의 본래 기능은 마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모두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 법안들뿐입니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사이 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지급 규제(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일과 가정 양립을 돕는 '모성보호 3법'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은 여야 갈등 속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하죠.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타협은커녕 대화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여야 모두 상대방을 적대시하며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듯합니다. 
 
8월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언제쯤 끊어질까요. 여야가 서로를 설득하고 대화하려는 의지는 있는 걸까요.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국민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회는 대립이 아닌 협치의 장이 돼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생산적인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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