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희주

美 대법원 "동성부부 차별은 위헌" 판결

2013-06-27 10:33

조회수 : 2,67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연방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2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1996년에 제정된 결혼보호법(DOMA)이 대법관 5대4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DOMA는 결혼을 '남성과 여성간의 결합'으로 한정 짓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콜롬비아 특별구를 포함한 13개의 주에 거주하는 동성부부들은 증여세 감면 등 1000개 이상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동성부부들은 연방법상의 규정 때문에 이성부부가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앤서니 케네디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동성부부의 도덕적·성적 선택은 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들의 관계는 존엄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국 동성애자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사회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 동안 DOMA 아래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긴 시간 싸워왔던 동성부부들의 승리"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 김희주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