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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대법, '변호사 감치대기' 사건 조사후 "적정 조치" 결론

2013-07-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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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은 지난 4월 울산지법 판사가 변호사에게 법정소란을 이유로 감치대기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적정하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일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권발동조치 요구 등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울산지법 감치대기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부장판사가 B변호사에게 재차 같은 취지의 질문을 했으나, 이는 B변호사로부터 분명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A부장판사는 질문과정에서 시종일관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질문한 것은 정당한 소송지휘권 행사의 일환으로, A부장판사가 B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감치대기 명령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결과 B변호사가 A부장판사로부터 주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를 여러차례 받은 이후, A부장판사에게 계속해 고함을 치며 항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감치의 요건인 '폭언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A부장판사가 B변호사의 행위가 감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치대기명령을 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처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해당 판사가 법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 소속 법원장으로 하여금 A부장판사에게 '언행의 신중함'을 당부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부장판사가 재판과정에서 B변호사에게 '의뢰인이 불쌍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A부장판사의 의도와는 달리 원고와 B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모욕감이나 재판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주는 언행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16일 '감치대기' 사건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대한변협은 'A부장판사가 B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 감치대기명령이 부당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변협은 대법원장과 울산법원장에게 A부장판사에 대한 '감독권발동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울산지방법원은 자체조사 결과, A부장판사가 B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했다거나 감치대기명령이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감치는 재판을 방해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다.
 
지난 10일 울산지법의 A부장판사는 민사소송의 대리인인 B변호사의 변론을 막으며 '감치대기' 상태로 법정 밖에서 1시간여 기다리게 했다. B변호사는 감치재판결과 불처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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