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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조 실시계획서 채택 앞두고 여야 대립 '첨예'

이철우vs김현, 제척·조사범위·증인채택 놓고 이견

2013-07-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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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0일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위원 제척 문제와 조사범위, 증인채택 등에 있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 민주당 의원은 9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나란히 인터뷰를 갖고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오전 정문헌 의원과 함께 여당 특위 위원에서 사퇴한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김현·진선미)들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의) 직접 당사자니까 무조건 빠져야 된다"며 "그러나 우리 쪽에도 시비를 걸어왔으니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은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발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서 했으면 검토할 사안이지만 새누리당이 현장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고발한 사건"이라면서 "이걸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국조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또 다른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조 조사범위에 대해선 이 의원은 "당초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 경찰에서 축소한 사건, 여직원 감금 사건, 국정원 전 직원들과 민주당의 매관매직 사건"이라면서 "기타사항에 당시 NLL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은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냐는 것이고, NLL 유출 문제를 하는 것은 NLL 문제 따로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 문제를 의혹만 가지고 국조를 하게 되면 모든 부분을 국조로 가야 된다. 이것이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든지, 또 밝혀진 게 좀 미진해서 국조로 가는 것이다. 의혹이 있다고 국조를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을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발췌본과 원본을 국민들 앞에 불법적인 방식으로 공개를 했고, 발췌본이 나올 수 있는 출처는 국정원 아니겠냐"면서 "그리고 지난 대선에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실장, 선대본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상회담록 의혹에 대해서 이것이 터지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터져 있고, 국정조사에서 논의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검토를 하자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증인채택에 있어선 이 의원은 "이번 국조는 국정원 댓글 사건 국조다. 남북정상 대화록 유출이니, NLL 폭로 관련해서는 지금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반대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새누리당 입장에 대해선 "그 문제는 댓글 사건과 관련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요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며 국정원 전 직원과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을 겨냥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검찰에서도 매관매직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조사를 받았던 당사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었다고 됐다. 저희가 <조선일보>에 대해선 응당한 사법적 고소, 고발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문 의원에 대한 증인 문제는 좀 쌩뚱맞다 싶다"면서 "문 의원이 사건에 연루된 분도 아닌데 증인으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NLL 회담록을 의제로 삼지 말자고 그러면서 문 의원을 증인으로 삼자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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