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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

김연경 측 "배구연맹의 '임의탈퇴', 연맹의 규정 해석이 잘못됐다"

2013-07-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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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사진제공=SBS)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미아' 신세로 전락한 한국 여자배구의 간판 김연경(25)이 한국배구연맹(KOVO)의 임의탈퇴 규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김연경의 에이전트사인 인스포코리아는 10일 법무법인 (유)한별을 통해 KOVO에 임의탈퇴와 관련된 질의 및 이의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KOVO는 지난 1일 김연경의 원소속 구단인 흥국생명의 요청으로 김연경에 대해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 바 있다.
 
임의탈퇴 규정으로 인해 국내 구단은 물론 해외 구단으로 이적할 길도 막히자 김연경 측이 규정의 적법성을 따지게 된 셈이다.
 
김연경은 터키 패네르바체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어한다. 그렇지만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받아내기 어려운 처지에 몰리자 임의탈퇴 규정 해석 결과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김연경 측은 "KOVO규약 제49조(등록선수), 선수등록 규정 제4조(등록선수의 자격) 1항과 제5조(선수등록) 2항에 따르면 선수 계약서는 등록의 필수 조건이며, 연맹 소속 구단과 체결한 계약서가 없는 김연경이 KOVO 등록선수인지 여부와 KOVO구단 소속 구성원인지 여부를 질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연경 측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태영 변호사는 "KOVO의 FA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구단이 선수와 재계약을 안할 수 있듯 선수 또한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선수의 계약거부 조치는 오로지 드래프트 선수에 대한 구단의 배타적 독점적 계약권이 인정되는 기간에만 발생한다. 김연경 선수의 경우 드래프트에 기한 구단의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김연경이 2005년 흥국생명에 입단한 만큼 5년이 훌쩍 지났기에 흥국생명의 선수 소유권은 자동 소멸됐다는 것이 김연경 측의 주장이다.
 
이어 "김연경은 7월1일 '임의탈퇴선수' 공시에 대해 KOVO 상벌위원회 규정 제1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공지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연맹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내용과 오히려 흥국구단과의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거부함으로써 KOVO 소속 구단을 제외한 타 구단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을 했으므로 KOVO규약 제59(은퇴선수)에 따라 선수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돼 '은퇴 선수'로 공시됨이 적법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연경이 흥국생명과 협의 중 다른 배구단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이상 임의탈퇴가 아닌 은퇴로 공시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김 변호사는 "선수에 대한 불이익처분은 반드시 그 근거조항 및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며 "'은퇴선수' 주장에 대한 KOVO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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