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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 의무..업계 "제조일자로 충분"

관리비용 등 부담 발생할 듯

2013-07-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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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그동안 얼려서 유통되는 특성상 유통기한을 생략할 수 있었던 아이스크림에 해당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빙과업계는 유통 관리만으로 충분하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김광진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은 지난 10일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정해 표시해야 하지만 설탕, 아이스크림, 식용얼음, 껌류(소포장 제품), 재제·가공·정제소금, 주류(탁주와 약주 제외) 등은 생략할 수 있다.
 
이중 아이스크림은 냉동상태에서 제조, 유통, 관리된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 1월부터 제조일자만을 표기해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유통 단계의 관리만으로 안전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제조일자를 표기하고 있는데다 유통 과정에서 관리만 잘 된다면 변질 우려가 없다"며 "유통기한 표기는 관리비용과 물류이동이 발생하는 등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대형 제조기업보다는 영세업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과자, 우유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아이스크림 진열에 덜 신경을 썼던 소매점에서도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에서는 보관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동안 변질된 제품으로 위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유통, 판매 단계의 철저한 보관온도 관리와 함께 유통기한 도입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 단계에서 끝이 아니라 대리점 이동과 보관, 소매점에 전달되는 과정까지도 품질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유통기한 의무 표시제가 적용되면 업체에서도 품질에 더 신경 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스크림 시장은 지난해 기준 1조2000억원으로 추정되며, 롯데제과(004990), 빙그레(005180), 해태제과, 롯데푸드(002270) 등 4개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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