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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미래부, '직원채용 비리' 대구과학관장 해임 요구

2013-07-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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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특혜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조청원 대구과학관 관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관련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의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조치해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미래부는 대구과학관 내 직원 채용과 관련해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대구과학관의 직원 채용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대구과학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 및 면접전형 위원을 구성할시 관장이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해야 하지만 관장이 직접 위원장직을 수행했으며, 전형 위원도 내부 관계자 위주로 구성해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서류 및 면접전형시 블라인드 전형을 통해 진행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미래부는 조청원 대구과학관 관장에 대해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된 미래부 공무원 4명 전원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응시자인 대경과기원과학관 건립추진단 소속 A서기관과 B연구관은 채용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으로 각각 참여한 건립추진단 소속의 C사무관과 D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미래부는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채용 심사절차에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이 강화된 '직원채용 심사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해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방안에는 ▲과학관 채용심사 심사위원풀 확대 구성 ▲심사위원의 무작위 선정 ▲개인정보가림 심사방식의 철저한 이행 ▲심사위원과 지원자의 서약서 징구 및 이해관계자 회피제도 운영 ▲충분한 심사시간 부여 ▲심사방식 및 절차에 관한 사전고지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미래부는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철저히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구과학관 이사회가 요청할 경우 정상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미래부와 중앙 및 과천과학관 등의 인력을 대구과학관에 우선 파견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관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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