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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박찬구 회장 공판, '형제의 난' 실체 놓고 날선 공방

내부 조사담당 박상배 사장 증인출석

2013-07-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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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삼구 회장이 경영권 분쟁으로 박찬구 회장을 축출하기 위해 조사를 지시한 것 아닙니까?"(박찬구 회장측 변호인)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박상배 금호리조트 사장)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사용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측에서 증인에게 조사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박찬구 회장측 변호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박상배 사장)
 
15일 열린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는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형제의 난'의 실체에 대한 돌직구가 오고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영) 심리로 열린 이날 4차공판에는 박상배 금호리조트 사장이 검찰측 증인으로 나왔다.
 
박 사장은 2010년 3월 박 회장이 금호석화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금호석화 전무로 승진하면서 박 회장에 대한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을 직접 조사한 인물이다.
 
그는 이날 박 회장에 대한 의혹을 조사한 계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접한 제보들 중 실명으로 제보한 사항을 선별해서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 쪽 증인으로 나선 박 사장이었지만 검찰의 증인신문이 끝나자 마자 오히려 변호인측에서 송곳질문이 쏟아졌다.
 
박 회장측 변호인은 먼저 벙커C유 수입 과정에서 금호석화가 부당하게 특정업체에 수입물량을 몰아줘 이득을 남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벙커C유 수입실적표'를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벙커C유 수입실적표'의 출처에 대해 박 사장은 이날 검찰 진술에서 "당시 전 구매팀 직원 김모씨가 자신의 컴퓨터에 있던 것을 출력해 자신에게 가져왔다"며 "제보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다가 김씨가 가져와서 확인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같은 쟁점에 대해 변호인측이 "PC에서 나온 것은 주문서이고 실적표는 그 후에 증인이 지시해서 만든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잘 모른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어 변호인측이 "당시 직원 김씨가 증인의 지시로 수수료란을 포함한 실적표를 만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재차 확인하자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2006년 이후 대우건설 인수를 놓고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 회장이 의견 충돌이 있었지 않았느냐"고 묻자 박 사장은 "잘 모르는 일이고 다만 잘 진행이 됐다. 박 회장이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지만 잘 진행됐다"고 답했다.
 
박 사장은 변호인측이 "그 갈등으로 박 회장 형제의 공동경영 약속이 파기됐고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을 축출하기 위해 증인에게 조사를 맡긴 것 아니냐"고 질문의 강도를 높이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측이 "당시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 간부들에 대해 일괄사표를 받았다가 박찬구 회장의 측근 2명에 대해서만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박 사장은 "당시 우리는 모두가 박찬구 회장의 측근이었다"고 진술했다.
 
박 사장은 또 자신과 함께 박 회장의 횡령·배임 등의 의혹을 조사한 금호석유 원료팀장 변모씨가 "당시 그룹쪽에서 증인에게 박 회장이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사용한 자금이 그동안 부적절하게 지원된 서울화인테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서울화인테크에 부적절하게 지원된 것이 무엇인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보를 통해 확인 된 것만 조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박 사장이 일부 납품업체 사장들과 내부 직원들로부터 박 회장의 비위 사실에 대해 받은 확인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변호인측은 "당시 납품업체 중 한 업체의 대표가 자필로 쓴 확인서에서 ‘당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의 지시에 의거 첨부내역의 판매알선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문구가 다른 업체들과는 달리 포함되어 있다"며 "당시 이 확인서는 업체 대표가 증인 방에서 기록했는데 증인이 이 표현을 넣으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박 사장은 "그 업체 대표가 당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 같아서 그럼 그런 쪽에서 써야 하지 않겠나 해서 쓴 것 같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측은 또 "증인이 내부직원들로부터 받은 박 회장의 비위에 대한 확인서에도 '회장님 지시사항으로', '박찬구 회장의 지시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그때 마다 '안 다치게 하겠다', '면책시켜주겠다', '민사상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있었다"고 다그쳤으나 박 부사장은 "기억이 안난다. 강요한 적 없다"며 부인했다.
 
이날 변호인측의 일방적인 질문공세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진술을 너무 지엽적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박 사장을 상대로 금호석화 핵심간부가 서울화인테크측 인사들과의 만남 일정 등을 기록한 수첩에 대한 진위여부를 질문했으나 변호인측이 증거로 쓴다는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박 사장의 관련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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