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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키코소송' 대법원 첫 판결 다음달 중 선고..5년 분쟁 결과는?

하급심, 10~70% 은행책임 인정..설명의무 범위 등 쟁점

2013-07-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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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이른바 '키코(KIKO)사태'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그동안 진행된 키코 소송에서 하급심은 최저 10%에서 최고 70%까지 은행 측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해 왔다. 반면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기업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설명의무·시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이 판결을 앞둔 주식회사 수산주공업 등 3개 기업의 키코 사건에 대해 18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 것도 '키코 사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키코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은 향후 관련 하급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쯤 내려질 대법원 판단은 키코소송이 제기된지 5년여 만에 나오는 것이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키코 소송 건수는 이날 공개변론이 열린 수산중공업·모나미·세신정밀 등을 포함해 6월 기준으로 총 43건이다. 
 
1심 재판 결과 현재까지 37개사가 평균 10~70%의 은행 측 책임을 인정받았다.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기업은 165개사로, 1심이 진행 중인 기업은 8개사다. 재판 도중 20개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1심 선고 이후 항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기업도 있다.
 
이후 150개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 77개사에 대해 판결이 선고됐으며, 이중 33개사에 대해 10~50%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나왔다. 44개사는 원고패소 했으며, 아직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은 63개사다. 
 
키코 상품은 환율이 약정한 일정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아 이익을 낼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그러나 환율이 약정범위를 넘어 급등하게 되면 기업이 비싼 값에 달러를 사서 은행에 싸게 팔아야 해 기업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집계에 따르면 2008년 가을 환율이 급등하며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3조3500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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