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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봄이

8월 취득세 인하 결정.."올해까진 거래절벽"

4.1대책 종료되는 내년 이후 시장 겨냥한 듯

2013-07-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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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인하 폭과 과표 구간은 8월말까지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최종 인하 세율이 발표되고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매수를 미루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심리를 불러 일으켜 또 다시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안전행정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실장, 국토교통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사진=기획재정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결정된 취득세 인하는 4.1부동산대책의 거래세 한시 감면이 종료되는 내년 이후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올해 안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들 조치가 종료되는 내년 1월에는 6월말 취득세 한시감면 일몰로 나타난 거래절벽보다 더 심각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9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인하 원칙만 밝인 것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 장기적인 시장을 바라보고 만든 대책으로 보인다"며 "2006년 실거래가로 과표가 변경돼 세부담이 늘어난데다 2010년부터 거래세율 감면책을 상시적으로 사용해 시장을 교란해왔기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취득세 감면폭에 대해 함 센터장은 "1~3%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 논의 중인 보유세 상향 조정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심각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연간 70만명 수준인데 반해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대상은 약 1300만명에 달한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팀장은 "최소한 취득세 인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했다"며 "다만 취득세율이 최대 1%까지 내려갔던 경험이 있는 만큼 세율 인하 폭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팀장은 "또한 발표 시기와 시행 시기의 격차를 최소화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4.1대책도 발표시기와 시행시점의 격차로 시장에 혼선이 있었고 일부 안은 아직도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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