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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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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문보험사 설립 허용 등 개인연금 활성화

금융위 내년 1월까지 노후 강화 연금상품 출시

2013-08-05 12:00

조회수 : 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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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 허용과 연금저축 상품에 의료비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연금 활성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8년 경우 40%밖에 되지 않으며 2012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경제활동인구대비 약 18%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있지만 국민들의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개인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노후보장을 강화한 연금상품 제공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과 의료비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했다.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허용해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고,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계약체결비용도 인하하도록 했다.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판매 수수료 포함)중 설계사 등에 선지급비중을 축소하고 분할지급하는 비중을 확대해 해지환급금 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경우 분할지급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분할지급 비중이 30% 밖에 되지 않지만 2014년 40%, 2015년 50%로 확대하고 방카슈랑스는 2014년 60%, 2015년 70%로, 온라인채널은 2014년 80%, 2015년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의 계약체결비용은 일반채널 대비 50% 수준까지 인하한다.
 
연금상품에 대한 공시 강화 및 이해 가능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상품성격, 관련 세제혜택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포털을 구축하고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 및 계약 부활제도도 개선한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실효된 계약도 부활절차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올 12월까지 사업비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마치고 연금포털 등 공시강화 방안 마련키로 했다.
 
또 내년 1월까지 약관개정 및 적용을 하고 노후 강화 연금상품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 채널인 ‘개인연금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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