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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

현대·기아차 노조, 파업 가결..20일 파업 돌입할 듯

2013-08-1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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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가결됐다. 이로써 현대·기아차 노조는 쟁의 조정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울산, 전주, 아산공장의 조합원 4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관련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역대 최고 수준인 80.4%(3만2595명)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 역시 조합원 3만여명 가운데 2만6400여명이 투표에 참가해 70.7%(2만1551명)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이로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무파업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강성 노선으로 분류되는 현 노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올해 다시 파업을 시작하게 됐다.
 
노조는 조정기간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낸다면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정년 연장, 순이익 30% 공유, 대학 미진학 자녀 지원금, 노조 면책특권까지 무리한 주장이라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2~4시간씩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사측을 압박하는 수순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최근 현대·기아차 노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장기간 파업에 나서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노동 전문가들은 추석 전후로 협상 타결 시점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노조가 28일간 부분파업에 나서면서 약 1조7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올해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을 통해 ▲기본급 13만498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기(2012년) 순이익의 30% 조합원(사내협력사 직원) 성과급 지급 ▲조합원 정년 만 61세 보장 ▲차량 D/C 최대 35% 확대 ▲통상임금 750%에서 800%로 인상 ▲5년 이상 근속자 퇴직금 누진제 적용 ▲1년 이상 근속 조합원 자녀에 대해 중·고등·대학교 전자녀 임학금 및 등록금 전액 지원 ▲대학 미진학 자녀 1000만원 지급 신설 등 180개 항목을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투쟁 포스터.(사진캡처=현대자동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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