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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법무부, 통일관련 종합법률 DB시스템 '통일과 법률' 오픈

통일대비 법제, 북한주민 재산관리 등 법률자료 1만건 보유

2013-08-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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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1만여 건에 이르는 통일법무자료와 각종 법적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탄생한다.
 
법무부 통일법무과(과장 최기식 부장)는 오는 20일부터 통일법무자료 데이터베이스인 '통일과 법률'(http://www.unilaw.go.kr)을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
 
통일과 법률은 남북관계 및 통일과 관련한 자료와 연구 성과를 정부기관, 연구단체, 학자, 국민들과 공유하고, 북한주민 재산관리 관련 민원 처리, 남북 경협기업 및 북한이탈주민의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통일과 법률에는 통일대비 법제, 남북한 법제, 외국법제 등 4개의 대분류와 19개 중분류, 58개 소분류 등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자료 분류체계를 갖추고, 1만여 건의 풍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문서제목, 주제어, 내용 등으로 해당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고, 카테고리 별로 자료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편리한 검색기능도 탑재되어 있다.
 
북한주민 재산관리와 관련된 각종 신고, 신청, 허가 등을 신속히 접수·처리하기 위한 민원· 상담코너도 마련했다.
 
최근 북한주민 4명이 한국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달라며 친생자관계 확인소송을 낸 사건에서 대법원이 북한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등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되어 취소돼야 하거나, 북한주민이 상속, 유증 등으로 취득한 남한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경우 북한의 현실상 북한 당국에 의해 전용될 우려가 제기되는 등 우리 민법이 분단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하게 하고, 처분·반출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된 민원 처리를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통일과 법률에 해당코너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남북 경협기업의 법적 문제를 상담하기 위한 상담코너도 준비됐다.
 
법무부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교류협력으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진향한다"며 "통일의 완성은 법적 통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남북한의 법률·사법 통합에 대비해 구체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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