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가 최대 600만원 수준까지 늘어난다. 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결제대금 반환기간도 7일에서 1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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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3일 체크카드 이용 확대에 따른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합친 카드이용률 중 체크카드 비중은 지난 2007년 5.7%에서 2009년 9.0%로 증가했고 2011년 13.2%에서 지난 2분기에는 15.4%까지 늘어났다.
체크카드 사용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일 이용한도 제한, 자정무렵 일부 시간 사용중단 등 불편함이 적지 않자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이용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가 현재 200만~300만원 수준에서 최대 600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체크카드 이용한도 제한으로 고액결제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체크카드 1일 한도를 신용카드 수준 또는 1회 계좌이체 한도(600만원)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최대 한도 안에서 회원이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고객의 긴급한 한도확대 요청에 대응해 24시간 콜센터도 가동한다.
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결제대금을 돌려받기까지 최장 7일이 소요되는 반환기간도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결제 취소시 원칙적으로 다음날 안으로 환급이 이뤄지도록 카드사 내규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의 일일 정산 드의 문제로 자정 이후 약 5~15분간 체크카드 이용이 중단됐던 불편함도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을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가 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또 은행과 카드사간 계좌제휴가 되지 않아 고객의 체크카드 선택권한이 제한됐던 문제도 개선된다. 현재 4대 은행과 6개 카드사간 계좌제휴가 12건(50%)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모든 은행과 카드사간 계좌제휴를 유도해, 카드사의 계좌제휴 신청시 은행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올해 말까지 제휴를 완료하고 이행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판매에 초점이 맞춰진 금융회사들의 체크카드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중심의 성과보상 체계를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신용카드 모집시 9만~11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체크카드를 모집하면 수당을 5000원~1만2500원만 지급하는 등 신용카드 판매시에만 과도한 보상을 제공했다. 업무성과평가(KPI)시에도 신용카드를 모집하면 20점을 받지만 체크카드는 10점밖에 받지 못하거나 체크카드를 아예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중심의 영업행위가 이어져왔다.
금융위는 앞으로 카드사가 은행에 지급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간 모집수당 격차를 줄이고 KPI 배점도 조정토록 해 성과보상 체계 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이 계좌잔액조회 명목으로 카드사에게 약 0.2%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받아오던 것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연계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